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발행 2022.02.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