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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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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3장 삭제 <2009.3.5>

제7조 삭제 <2009.3.5>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개정 2023.10.31>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ㆍ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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