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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발행 2026.05.28· 색인 2026.07.22 16:03· 법령 예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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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정책설명]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참여대상] 1.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2.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3.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4. 적금 선납 시 1회 지원금만 지원되며, 잔여 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240만원 한도 외 추가 납입 불가) * (예시) 적금 선납 예시 -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22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2회차)10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9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추가자격]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신청일 기준 2년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일시 출국 기간 매회 90일 이내 및 연간* 국내 체류 총합 183일 이상인 자 * 연간기준: (1차년) 2024. 2. 4. ~ 2025. 2. 3., (2차년) 2025. 2. 4. ~ 2026. 2. 3. [신청방법] 1.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심사방법] 4. 심사 접수하신 서류를 토대로 심사자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승인 대상자 발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적립계좌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적금 계좌 개설 승인 후 지정 기간 내에 협력 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합니다. 7. 예술활동 확인내역서 제출 24회차 내 총 4회간 예술활동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총 24회차 납입 적립계좌를 개설한 청년예술인이 매달 적금 입금 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9. 만기 시 지원금 지급 ※ 24개월 간 정상 납입한 회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연령] 18~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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