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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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 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해촉 등) 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문별 자체평가와 관련한 사항의 검토ㆍ심의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제7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장관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이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농림축산식품부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국무조정실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