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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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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수원시 가족정책과/03-●●●●●-32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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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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