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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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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04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3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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