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

국세청_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발행 2018.08.31·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20%) 3.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증여의제 계산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정보 제공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증여세,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수혜법인,지배주주 수정일: 2026-07-03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