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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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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지원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시군구 담당부서: 군민행복과 문의: 군민행복과/06-●●●●-31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2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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