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해군항공사령부령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군항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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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제7조(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항공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9조(정원) 항공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