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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해군항공사령부령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군항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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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제7조(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항공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9조(정원) 항공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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