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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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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내용: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오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3-●●●●●-74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0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