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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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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재무관 및 계약관) ① 재무관(계약관) 및 분임재무관(분임계약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경찰청 소관 회계업무를 위임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출관)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및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대리)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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