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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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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문의: 보건사업과/06-●●●●-52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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