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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발행 2022.11.0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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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두리발>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통합콜센터/1555-11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