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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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0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7>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12.8>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