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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발행 2026.04.3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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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지원내용] - 수도권 행복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10명) - 천안 행복기숙사 1인당 월 5만원 (110명) [참여대상] 해당없음

[정책설명]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지원내용] - 수도권 행복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10명) - 천안 행복기숙사 1인당 월 5만원 (110명) [참여대상] 해당없음 [추가자격] 해당없음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심사방법] 선발심의 후 지자체 합격증 부여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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