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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발행 2025.10.2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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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2026.3.25.~2026.4.9.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03-●●●●●-29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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