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발행 2022.01.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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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62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