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발행 2020.09.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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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3>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제4조(시험의뢰)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삭제 <2019.8.23>
제9조 삭제 <2019.8.23>
제10조 삭제 <20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