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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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제2조(적용 범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제2장 신규 임용 <개정 2010.12.13>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신규 임용방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령 제13조에 따르되,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신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 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용후보자의 전직)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제7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7>
제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5.1.7>
제3장 전직 <개정 2010.12.13>
제9조(전직)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4장 승진임용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15조(근무성적평정)
제16조 삭제 <1996.3.23>
제1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경력평정)
제19조의2 삭제 <1999.6.30>
제20조(특별승진임용)
제20조의2 삭제 <2010.4.7>
제5장 시험
제21조(시험 실시기관)
제22조(시험과목 등)
제23조(시험의 방법 등)
제24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 등에 관하여 임용령을 적용할 때에는 연구관과 지도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겸임 및 인사관리 <개정 2019.8.6>
제26조(겸임) 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인사관리기준)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과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27조 삭제 <2020.9.22>
제7장 삭제 <1998.10.10>
제28조 삭제 <1998.10.10>
제29조 삭제 <1998.10.10>
제8장 징계 및 권익보장
제30조(징계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1.30>
제31조(고충처리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2조 삭제 <199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