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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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 기능인을 말한다. 2.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란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자로서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적합성 검토"란 시ㆍ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사서(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와 그 첨부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지조사"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해당식품 제조업체 또는 작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식품명인 제품"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은 식품 품목에 대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을 말한다. 6. "사후관리"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조사"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식품명인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위한 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 현장에서 장부와 제품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제3조(수행방법)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해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반 편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2명과 전문가 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조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절차)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실조사서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사실 여부와 영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여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2. 현지조사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지조사서 작성
제6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현지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4조에 따른 조사반 대표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참석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수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조사대상과 조사시기를 포함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조사)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한 조사반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2. 식품명인 제품의 거래와 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와 서류에 관한 자료 3.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 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판품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현황자료 작성)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는 관련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시설 규모 등 2. 식품명인 제품의 생산ㆍ판매현황(사용원료, 원산지, 인증제품수,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제4장 개인정보 보호 등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농촌진흥청장은 적합성 검토와 사후관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은 해당 업무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 등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조사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제6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