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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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주요 변경사유 ○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동 지구 내와 주변 연구ㆍ산업시설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기조에 부합토록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보 방안으로 업종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 (토지이용계획) 연료전지 발전소 도입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 세부용도(발전) 일부 조정 * R&D+복합/240천㎡ → R&D+발전(18천㎡)+복합/240천㎡ (면적변경 없음) - (주요 기반시설계획) 발전소 도입에 따른 전력ㆍ열에너지 공급계획 조정하여 에너지 전력 공급계획 변경 - (산업유치계획) 산업시설용지 내 기존 정보통신업 외 업종(D35) 추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구체화(대분류 → 중분류, 정보통신업 등 총 19종) * 업종추가(1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광주경제자유구역 AI 융복합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ㆍ대촌동ㆍ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다. 면 적 : 1,110,8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연계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생체의료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 산업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 및 공간시설(변경없음) 나.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마. 정보통신공급계획 (추가) - 소요회선 : 28,830회선 - 공급계획 : ㈜KT(유선통신선로 공급)
* 공급계획 면적(㎡)은 연면적 기준(연면적 = 면적×건폐율×용적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기 정> 가. 유치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이하 업종 기재
<변 경>
※ J 및 M 업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분류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062-613-6093)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