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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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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6.9.1.~26.9.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66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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