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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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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문의: 여성청소년가족과/03-●●●●-26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