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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

발행 2025.02.12·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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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농민신문 <지역농정 키우는 '포괄보조금'…"집행률 높여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집행률 저조는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이를 통한 농촌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2월 12일 농민신문 <지역농정 키우는 '포괄보조금'…"집행률 높여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집행률 저조는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이를 통한 농촌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지역의 상향식 농정을 활성화할 대안인 '포괄보조금'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그 원인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중앙정부의 개입'을 언급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이원화하여, 시·도가 시·군의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토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갖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지침 위반사항 유무 등 필요 최소한의 항목을 검토하는 형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지방소멸대응기금-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 사업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타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화된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 운용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는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지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간 연부율 조정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예산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지침 보완 등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1547, 154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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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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