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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발행 2025.11.1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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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23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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