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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발행 2022.08.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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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가단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년도 과학방송채널사업계획서 2. 과학방송채널사업에 대한 매년도 성과평가 및 정산 3. 그 밖에 과학방송채널사업 실시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으로 경영성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방송ㆍ경영ㆍ회계ㆍ과학기술ㆍ법률ㆍ공공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단장은 위원들 중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단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평가단 업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평가단 개최 전에 평가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단을 소집한다. ② 단장은 평가단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그 밖에 평가단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평가단의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소속의 주무 부서장이 맡는다.

제8조(수당) 평가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단장은 경영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방송채널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평가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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