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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발행 2025.12.1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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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50인 미만) - 지원규모: 호실당 30만원*3개월*기업당 5인 이내 -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6년 사업 접수 시기 미정(추후 공고)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20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3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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