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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발행 2021.11.2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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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공무원 위원, 민간위원,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3명 이하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 1인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③ 공무원 위원은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비상안전담당관, 감찰1과장으로 한다. ④ 검찰총장은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의 수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본조 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 위원 2명과 민간위원 1명을 지정하고, 근로자위원은 내부 근로자의 추천을 받아 회의 개최 전에 1명을 정한다. ⑥ 근로자위원은 해당 징계와 관련하여 제척, 기피 등의 사유가 없는 공무직근로자 중 재직기간 3년 이상이 경과한 자 중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⑦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후생과 사무관이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속 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의하되, 징계 양정 및 수위(정직, 감봉, 견책)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서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집행) ① 소속 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위원은 따로 임명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④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⑤ 재심위원 구성 시 위원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 외에 다른 위원(대검찰청 소속)을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서류 등의 비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절차, 청원경찰의 비위ㆍ범죄사건 처리기준, 기록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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