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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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3-●●●●●-33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