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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창업센터 동작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3.08.21·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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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서울창업센터 동작과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2023.11.06.) 기준, 창업 후…

서울시 창업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서울창업센터 동작과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2023.11.06.)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8.21 ~ 2023.09.22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소관: 서울경제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허브2팀 문의: 02-●●●●-052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19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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