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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발행 2017.12.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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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 ㅇ 면적 : 1,000,00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봉화군수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봉화군의 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통합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ㅇ 인근 지역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등 기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 또는 숲 테마파크, 임도트레킹 코스 개발 등으로 봉화군만의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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