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부근무지원단령
발행 2024.04.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부근무지원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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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제3조(단장 및 참모장)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