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3.02.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제3조 삭제 <2010.6.11>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0, 2021.4.22, 2021.6.30>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삭제 <2012.10.5>

제9조(어업의 신고)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4.22>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1.4.22>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2>

제16조 삭제 <2005.9.30>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23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제24조(명령이행 통보서)

제25조 삭제 <2020.4.6>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