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발행 2022.11.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10.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