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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발행 2022.11.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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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10.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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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유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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