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21.6.8, 2023.4.11>
제3조(책무)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2.10.22, 2017.10.24>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토지 출입 등)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2절 풍수해 <신설 2017.10.24>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제3절 삭제 <2008.3.28>
제23조 삭제 <2008.3.28>
제24조 삭제 <2008.3.28>
제25조 삭제 <2008.3.28>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4절 설해 <개정 2011.3.7>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절 가뭄 <개정 2011.3.7>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6절 폭염 <신설 2020.1.29>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7절 한파 <신설 2020.1.29>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43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제4장 재해복구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6조의2(재해대장)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1조 삭제 <2017.1.17>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제54조 삭제 <2017.1.17>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제61조 삭제 <2022.1.4>
제61조의2 삭제 <2022.1.4>
제61조의3 삭제 <2022.1.4>
제61조의4 삭제 <2022.1.4>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8조(손실보상)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제71조 삭제 <2017.1.17>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5조(평가 및 포상)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20.1.29, 2021.4.20, 2021.6.8, 2023.8.16>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제77조(벌칙)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