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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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시명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강릉시) ㅇ 전화 : (033) 640-5118 / 팩스 : (033) 640-4741 ㅇ 주소 :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