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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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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83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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