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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육성 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5.03.20·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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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디자인 융합을 통한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및 사업고도화로 디자인 융합 투자생태계를 확산하고자 「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육성 」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디자인 융합을 통한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및 사업고도화로 디자인 융합 투자생태계를 확산하고자 「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육성 」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의 창업 7년 이내이고 다음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1) 디자인 융합기업 :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및 사업 계획을 보유한 기업 2) 디자인 전문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5.03.20 ~ 2025.04.17 제외대상: -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소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혁신팀 문의: 05-●●●●-108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48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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