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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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벤처혁신금융부 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76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