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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발행 2021.11.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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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2026년 4.1.~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73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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