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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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2호(서민금융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 추가 나.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서민금융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6조의2 제8호 중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용규약」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5조제1항제16호”를 “영 제55조제1항제18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55조제2항제2호”을 “영 제5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제12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생 략)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용규약」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영 제55조제1항제16호 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영 제55조제1항제18호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5조제2항제2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2호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란 7천만원을 말한다.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3호 --------- ---------------------------------------------------------------.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 ----------------------------------------------------------------------------------------------------------------------------------------------------.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2호(서민금융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책서민 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 추가 나.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fsc0545 /2026-04-03 14:1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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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민금융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6조의2 제8호 중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용규약」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5조제1항제16호”를 “영 제55조제1항제18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55조제2항제2호”을 “영 제5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 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 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제12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fsc0545 /2026-04-03 14:1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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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생 략)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 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 홀씨 운용규약」또는 「징검다 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영 제 55조제1항제16호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영 제 55조 제 1항 제 18호 --------- ------------------------ ------------------------ -------------. fsc0545 /2026-04-03 14:1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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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2호-----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 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 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 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 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 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 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 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 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fsc0545 /2026-04-03 14:1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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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 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 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 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 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 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 란 7천만원을 말한다.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 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조의2제2항제3호 --------- ------------------------ ------------------------ ---------------.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 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 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 조 의 2 제 2 항 제 4 호 - - - - - - ------------------------ ------------------------ ------------------------ ------------------------ ------------------------ ------------------------ ----. fsc0545 /2026-04-03 14:1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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