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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발행 2021.12.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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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만"이란 관세행정 고객의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관세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관세청 옴부즈만 위원회"란 관세청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를 말한다. 3. "옴부즈만 민원조사관"이란 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보좌하는 관세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세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複數)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뜻에 반(反)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때 3. 사회ㆍ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6.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5조(직무와 권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과 기업의 관세행정과 관련한 여론수렴 및 애로ㆍ고충사항 청취 2. 관세청의 주요사업 추진 과정과 반복 민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 모니터링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ㆍ개선 권고와 의견표명 4.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관세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건의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민원사항에 대한 직권조사권 2.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방문 또는 의견청취권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 대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ㆍ개선 권고권 4. 옴부즈만의 업적에 대한 사항과 제3호의 권고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고의로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언론 등에 이를 알릴 수 있는 공표권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사관에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집행ㆍ보고명령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업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과 관세청(본부세관을 포함한다)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옴부즈만의 의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인 단체의 구성원 3. 임기 동안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관련 업체의 임직원 ② 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관세공무원에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복수(複數)로 위촉한 때에는 관세청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한 사람의 대표 옴부즈만을 두며,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옴부즈만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운영을 총괄한다. ④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표 옴부즈만이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위원회에의 상정이 부적합한 민원의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중복 민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 민원 가. 종전에 처리된 예가 있는 현장 민원 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사례에 관한 질의성 민원 3. 현장 민원 ② 각 옴부즈만은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표 옴부즈만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각 옴부즈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안건을 사전에 배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회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경미한 사안으로 서면으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우 3. 대표 옴부즈만이 서면회의를 소집한 경우 ② 옴부즈만은 서면회의 개최에 대하여 대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 소집 여부에 관한 결정은 대표 옴부즈만이 한다.

제10조(옴부즈만 사무국) ①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옴부즈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사무국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두는 사무국은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사무국에는 각각 2명 이내의 조사관을 둔다. 다만,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 옴부즈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옴부즈만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면 사무국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의 이행)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ㆍ개선권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의 바로 다음에 열리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관세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권고를 이행한 관세공무원에 대한 처분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권고를 이행한 관세공무원에 대한 사후 감사 시 처분 등에 관해서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0장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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