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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관리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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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집에서 거주하는)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재가(집에서 거주하는)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식품과 문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43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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