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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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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관리과 문의: 보건관리과/05-●●●●-45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