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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발행 2025.07.3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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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내용: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신용회복위원회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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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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