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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예술인 상담창구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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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예술 활동 관련 불공정행위 및 법률에 관한 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예술 활동 관련 불공정행위 및 법률에 관한 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 지원내용: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 관련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법률 위반 사안의 불공정행위 피해 전문가 상담 지원 - 창작활동 관련 계약·저작권·법률·회계·노무·행정사건에 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재)인천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예술지원팀/03-●●●●-10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1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