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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발행 2022.07.2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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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과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22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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