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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HACCP 인증·유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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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축산농가 등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축산농가 등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지원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ㆍ(축산농가) 5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축산물작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HACCP 인증) 8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사후관리 컨설팅) 200만원/개소(자부담 3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문의: 동물방역과/03-●●●●-26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