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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발행 2023.0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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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문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24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