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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부사관학교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부사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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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 등)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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